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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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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안내
속시원한내과의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에 따른 기준과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
기준 |
금액(원) |
일반진단서 (보험회사용 포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영문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소견서 |
제4종 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10,000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진료기록 CD copy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진료기록 사본(1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매당) |
1,00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을 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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