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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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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안내


속시원한내과의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에 따른 기준과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기준 금액(원)
일반진단서
(보험회사용 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영문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소견서
제4종 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0,000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진료기록 CD copy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진료기록 사본(1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매당)
1,00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을 봄)
1,000